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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모집마감)2021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03월) 개강 반 모집안내 ★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5
내용


1. 사회복지현장실습 개강안내

※ 간접실습은 교육원 여건 상, 진행할 수 없음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1) 개강일정: 20210313() ~ 20210619() (15)


2) 과 목 명 : 사회복지현장실습


3) 기 관 명 : 남서울평생교육원 (신설동역 13번 출구, 도보 3)

주 소 :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76-34번지 삼우빌딩 5남서울평생교육원


4) 선수과목 :

: 20.01.01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자 : [120시간 해당자] 전필 4과목, 전선 2과목 (6과목)

: 20.01.01 이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자 : [160시간 해당자] 전필 4과목, 전선 2과목 (6과목)

구분

교과목

비고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복지론

2과목

      

5) 수강신청방법:


  남서울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www.nsice.kr/27) 접속


  21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3) 개강 반 모집안내 내용 확인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입학지원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약서) 내용기입 [반드시, 본인 사진 첨부]


작성하신 파일과 선 이수 과목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nsc9224177@naver.com 로 이메일 접수

: 선 이수 과목 증빙서류 : 전필 4+전선 2, 성적증명서(평진원) or 성적확인서(기관용)

수강확인서 제출 시, 반드시 개강일 전까지는 수강과목의 성적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수강료 (30만원) 입금


접수서류와 수강료를 최종 확인한 후, 수강 안내문자 발송

 

6) 수강료 : 30만원 본인명의로 입금요망 [입금계좌, 1005-401-280155 좋은비전, 우리은행]

-> 카드결제는 방문만 가능

 

7) 출 석 : 15 / 5회의 출석 수업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이론 수업은 반드시 30시간/15시간 출석 필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침으로 불참 시, 실습을 완료해도 성적 인정 안 됨!

  

160시간 대상자 (30시간)

120시간 대상자 (15시간)

구분

날짜

시간

구분

날짜

시간

1

0313()

14:00~20:00

[6시간]

1

0313()

14:00~17:00

[3시간]

2

3

4

0320()

14:00~20:00

[6시간]

2

0320()

14:00~17:00

[3시간]

5

6

7

0605()

14:00~20:00

[6시간]

3

0605()

14:00~17:00

[3시간]

8

9

10

0612()

14:00~20:00

[6시간]

4

0612()

14:00~17:00

[3시간]

11

12

13

0619()

14:00~20:00

[6시간]

5

0619()

14:00~17:00

[3시간]

14

15


8) 실습가능지역: 서울, 경기(수도권)지역

(입학원서에 적어주신, 실습지역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9) 현장실습가능기간: 20210315() ~ 20210611()

 

2. 실습 과목 안내 (공통)

1) 습기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선택한 후, 실습 가능한 기관인지 교수와 함께 논의하여 진행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실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실습생 본인이 인가된 기관에 문의하여 실습가능여부와 기간 등 구체적으로 문의

      

2) 기관 실습비는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상황에 준하여 직접 납부해야 함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 선정되지 않은 실습기관의 실습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열린광장공지사]

 

3) 실습지도자(슈퍼바이저) 자격 기준

- 실습지도자 1명은 최대 10명까지의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기준완화)

(1) 1급 소지자 자격증 취득 이후 실무경험 3년 이상 가능

(2) 2급 소지자 자격증 취득 이후 실무경험 5년 이상 가능

(3) 1, 2번 조건을 충족하되 2020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4) 실습시간: 간접실습의 경우, 교육원 여건상 진행할 수 없음.

(1) 하루 실습 인정 시간은 : 1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주 40시간이며,

아침점심저녁 및 휴간식 시간은 포함 안 됨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최대 8시간)

 

기타 참고사항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실습기관 및 지도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되어야 함.

2) 동일 직장 내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3) 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일 경우 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확인증이 발부되는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하셔야 하며,

실습지도자로 명시된 실습지도자만이 실습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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