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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국외여행인솔자 <소양>과정

 

 

 

국외여행인솔자 소양 과정

 

 

 

강좌소개

 

  • 남서울평생교육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여행사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에게 16시간의 소양교육을 통하여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취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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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소양 과정 일정표
    기수 일정 교육시간
    83기 2022년 03월 19일 ~ 20일

    접수일 03월 10일 부터 ~ 17일까지

    토, 일요일
    2일간 16시간


    토요일 :
    10:00 ~ 18:20


    일요일 :
    10:00 ~ 18:20




    담당교수 : 윤기명

    84기 2022년 06월 18일 ~ 19일

    접수일 06월 09일 부터 ~ 16일 까지

    85기 2022년 09월 24일 ~ 25일

    접수일 09월 15일 부터 ~ 22일 까지

    86기 2022년 12월 17일 ~ 18일

    접수일 12월 08일 부터 ~ 15일 까지

    * 과목 별 수강 안내 *
    국외여행인솔자 실무 2시간 관광예절 2시간
    항공경영실무 2시간 관광중국어 2시간
    세계문화와 관광 2시간 여행사경영론 2시간
    관광법규 2시간 관광학원론 및 시험 2시간

    * 종합시험 70점 이상 합격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발급
    국외여행인솔자격증 취득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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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업 경력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해외 여행 경험이 있는 자

     

  • 제출서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22조에 의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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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여행업체 6개월 이상 근무자 확인 (아래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통 (6개월 이상 근무 확인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여행업체인지 확인 합니다.)

      * 이 외의 서류는 일체 안됩니다. (공증 서류 및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인정 안됨.) 

     

      2. 국외여행 확인용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민원24'에서 발행 가능)

        (여권 복사본은 개인 정보법에 의거 수집하지 않습니다.)

     

      3. 반명함 사진 (3X4) 1매

      - 증명사진 원본 제출 (증명사진을 JPG 등 이미지 파일로도 소지해놓으세요. 자격증 신청 시 필요합니다!)

     

      4. 수강신청서

       - 수강신청서 작성 시 사진을 꼭 넣어주세요.

     

      * 특히 여행업 경력자가 아니거나 위의 서류들 중 한가지라도 준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 및 자격 취득이 불가함.

     

     

     

     

    신청방법

     

  • 교육비 : 12만원 (교재비포함)
  • 카드결제는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수업 당일 카드결제는 안됩니다.
  • 입금계좌 : (주)좋은비전 (우리은행 1005-701-172969)

      - 반드시 본인 성명으로 입금 요함

      - 영수증은 수강 당일 지급함

  • 신청서 다운 받는 곳

     : 본 홈페이지 우측상단메뉴 -> 남서울알리미 -> 공지사항 -> 44번 공지에서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수강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증명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시고, 아래 메일 주소로
     nsc9224177@nate.com
     보내 주시면 일괄 확인(2일 정도 소요)하여 답 메일로 안내 드립니다.

  • 수강신청서는 개강 2일 전까지만 접수가능 (단, 선착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수강신청서 이메일 제출과 계좌이체는 같은 날(신청일) 입금합니다.

  • 자격 증빙 제출서류는 수업 당일에 지참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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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정보

     

  • 자격증 발급 협회 : 한국여행업협회
  • 특이사항

    - 남서울평생교육원은 2007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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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양과정 이수 기준 ★

     - 종합평가는 70점 이상자에 한하여 합격

     - 지각(매우 엄격함), 결석, 미이수 과목 등은 불합격